붑법자동차 부적합사례
불법자동차의 주요 부적합 유형 안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등화장치 장착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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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색 페인트로 코팅(착색) |
LED 등화장치 임의설치 |
○ 관련근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자동차관리법 제29조) -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의 형상이나 규격이 다른 것으로 교환하는 경우 구조변경 승인대상 |
2) 자동차안전기준 후부안전판, 측면보호대 미설치 차량
후부안전판, 측면보호대 미설치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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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안전판 미설치 |
측면보호대 미설치 |
○ 관련근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자동차관리법 제29조) - 자동차 앞 뒤 축간거리가 길어 자동차 회전 시 사람이 말려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 제19조(차대 및 차체)에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 설치대상 차량을 규정하고 있음. |
가. 자동차 주행장치 차축 추가 임의변경 차량 <사 례 1.> 2축 피견인(트레일러) 차량을 3축으로 임의 변경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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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차량의 제원표> |
<해당차량의 제원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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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①”는 견인자동차의 킹핀(오륜)에 걸리는 하중 “⇒”는 제원표에 확인되지 않는 임의 설치된 축 | ||
○ 관련근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자동차관리법 제29조) - 과적 또는 축 조작을 위한 가변축 또는 고정축을 임의 설치 - 차축을 추가로 설치 할 경우 축의 무게만큼 차량총중량이 증가되므로, 설치 하고자하는 축의 무게만큼 적재함 길이를 축소해야만 구조변경 승인 가능 ※ 최근 2축->3축으로 임의설치 하거나, 신차 출고 후 고정축을 가변축(푸셔)으 로 임의개조 및 가변축 위치를(푸셔액슬, 태그액슬)임의 변경하여 운행하다 고속도로, 주차장 등에서 실시하는 수시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으니, 자동차 검사 시 해당 자동차의 제원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
<예 시> 정상적인 3축 구조변경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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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 주행장치 차축 추가 임의변경 차량 <사 례 2.> 3축 구조변경 후 다시 원형 구․변하여 적재함 길이를 연장한 사례 | ||
< 현대자동차(주) 뉴 파워트럭 원형 외관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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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전) 제원표> |
<3축 구조변경(후) 제원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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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축에서 3축으로 구조변경된 차량의 구조변경내용 1. 2축->3축으로 구조변경 당시 축 하나가 추가되어 차량중량이 11,395에서 12,395 로 증가, 차량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변경은 승인이 되지 않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근거) 적재함 길이를 9,500에서 8,830으로 줄여 최대적재량을 14,000에 서 13,000으로 낮추어 차량총중량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여 3축으로 구조변경완료 (※ 적재함 길이가 줄어 해당 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 듬.) 2. 다시 원형구조변경을 신청하고 원형구조변경 작업을 거쳐 원형구조변경검사 완료 (※ 3축->2축으로 원형구변하여 실제 차량에도 2축이 되어야 하고 하대길이는 구조 변경 전 하대길이인 10,100으로 변경 됨.) 3. 하지만 실제차량은 하대길이 10,100에 축은 3축이 설치되어 있음 (※아래 사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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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이러한 차량들은 구조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조변경이 완료된 차량 은 차량제원표상의 제원 과 실제차량의 제원이 동 일한지 실측을 통해 확인 하여야 함. |
나. 자동차 차체의 길이, 너비, 높이를 임의 변경한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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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돌출 및 높이 임의변경 |
적재함 너비(광폭적재함) 임의 변경 |
○ 관련근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자동차관리법 제29조) - 완충장치(쇽업소버) 변경은 구조변경승인대상은 아니나, 타이어돌출에 대해 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115조 관련 제원의 허용차「+」를 인정하지 아니 하므로 차체 밖으로 돌출되지 아니하여야 함. ※ 적재함을 구조변경 할 자동차가 표준 파레트 2열을 실을 용도로 광폭적 재함(하대너비-2,280mm)으로, 동일한 형식(출고된 자동차)의 경우 광폭 적 재함으로의 구조변경이 가능(최대 적재량 : 4.5톤, 5톤 차량) |

다. 물품적재함 임의 변경한 차량 <사례 1.> 적재함 난간대 설치 및 암롤 덮개 미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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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장치 임의 변경 |
암롤 적재함 덮개 미설치 |
○ 관련근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자동차관리법 제29조) - 철망난간대설치로 구조변경승인을 완료하고 이후 철판난간대로 임의 변경 하여 차량 중량 및 총중량이 초과 - 암롤차량검사 시 해당차량의 규격에 맞는 암롤을 반드시 장착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적재함(암롤)에 적재물 낙하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적재함(암롤) 의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다. 물품적재함을 임의 변경한 차량 <사례 2.> 각종 적재함 임의 개조(윙바디 길이연장, 적재함 뒷문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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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장치 길이(연장) 임의 변경 |
적재함 뒷문 임의설치 | |
○ 관련근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자동차관리법 제29조) -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윙바디 또는 내장탑으로 구조변경 한 후 적재량 증 가의 목적으로 적재함의 길이를 임의로 연장 - 고정식 포장탑(지지봉 용접 차량), 철판 뒷문설치 차량 등은 반드시 구조변 경승인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아래 사진 참조) | ||
후문설치 구조변경차량 모습 및 제원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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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 시 위 차량들을 적합 판정 할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 차에 관한 규칙
1. 위반내용 :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잘못하거나 소홀히 한때
(※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3항제1호 ․ 동법 제45조제4항 ․ 제4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2. 처분내용 : (1차 :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 업무정지 30일)
3. 처분대상 : 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종사원(검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