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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현금호(流川) 2016. 1. 14. 08:26

글쓴이 검사과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일 2016.01.12
조회수 84
첨부파일 20160107_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_매매용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zip

문서번호 : 부산정조 16호  

시행일자 : 2016. 1. 12.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전정연 검사제3(2016.01.07.)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16.1.7. 국토교통부령 제273)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각 지정정비사업장에서는 동 사항을 주지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1. 75조제1항 관련 제4호 신설

   4.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 전까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2. 기존 소형자동차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명칭 수정

3. [별지 제82호서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일부개정

 

[붙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