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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현금호(流川)
2016. 1. 14. 08:26
글쓴이 | 검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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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작성일 | 2016.01.12 |
조회수 | 84 |
첨부파일 | 20160107_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_매매용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zip |
문서번호 : 부산정조 – 16호 시행일자 : 2016. 1. 12.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전정연 검사제3호(2016.01.07.)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16.1.7. 국토교통부령 제273호)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각 지정정비사업장에서는 동 사항을 주지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1. 제75조제1항 관련 제4호 신설 4.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 전까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2. 기존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명칭 수정 3. [별지 제82호서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일부개정
[붙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