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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733호

현금호(流川) 2009. 5. 28. 11:34

 

법령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파일다운로드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733호 공포일자 2009.5.27
시행일자 2009.11.28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전화번호 02-2110-867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3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란 제49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부대시설”을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제2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편의를 위하여”를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로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의2(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제49조의3(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ㆍ운영
  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② 운송가맹점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제49조의4(운송가맹약관) 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송가맹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송가맹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5(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운송가맹약관의 변경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제49조의8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의6(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7. 제49조의8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49조의5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ㆍ사업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7(준용규정)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8(「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조 제3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제50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제5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제21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2. 1대의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제88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제92조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의 감차보상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최초로 수립되는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한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택시운송사업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함(법 제5조제3항 신설).
  나.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법 제49조의6 신설).
  라. 국가는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운수사업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
  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최초로 수립되는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한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제3항 신설 및 부칙 제2항).
  바. 운수사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여하고 그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85조제4항 신설).